[ 자유투어 ] 여행 상품 일정 누락, 호텔 변경, 고객만족팀 사후처리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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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경아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3-03-29 15: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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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한게 없는 휴가였네요.
*예약시 일정표와 다른 몇가지
1. 첫날 점심식사 (현지식)으로 되어 잇는데 식사 제공 없었음.
2. 아소산 광광 가스 연기로 인해 입산금지라 11부터 6시까지 버스만 타고 이동(대체관광지 대안 없었음)
(당일 갔던 다른 여행사팀은 올라간 팀도 보였으나 확일할 길이 없어 얘기했더니 담당자 말로는 다른 여행사에서 갔는지 안갔는지 안알려 준다함)
3. 이름만 같은 카메노이 호텔
일정표에는 전철과 가까운 와지로 병원과 사우나및 이탈리아 레스토랑이 있는 시내권 호텔 그러나 실지
숙박한곳은 전철역도 없고 황량한 후쿠오카내 외곽 쪽에 있는 사우나 및 레스토랑등 부대시설이 전혀 없는 카.메.노.이. 호텔
4. 아사히 맥주공장 견학 제외하고 간 일정에 없는 쇼핑센터
고객만족팀에 전화했더니 해결해 준다며 일주일 기다리리고 하더니
기다리면 2틀 ,3일, 일주일 계속 차일피일연기 ..그러더니 두당 5만원씩 보상해주겠다고 하다가 금액적다고 했더니 호텔 일정 다시 체크해본다고 하더니 이제와서는 절대 아무것도 보상 못해준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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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연휴기간 다녀오신 여행에서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계시어 많이 안타까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4조 여행사업자는 현지 여행사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행상품은 개개인마다 구매후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여행사와 현지여행사 사이의 낮은 지상비 설정 등 왜곡된 유통구조로 인해 가이드의 불성실한 안내, 추가요금징수 등 여행의 즐거움을 반감시킨 점 등이 인정되어 보상할 책임이 있기에 보상금액의 산정은 여행상품의 누락, 추가된 사항에 대해 지급하여야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 해결이 계속 지연될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