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 SK텔레콤과의 불공정한 계약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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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재만
- 조회수 : 96회
- 작성일 : 13-03-08 16: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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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당시 저는 상담을 마친후, 아이가 학교에서 끝날 시간이라 픽업해야할 상항이라 계약서를 작성해놓으라고 하고선 아이를 데리러 갔다가 오는 길에 계약서만 받아서 집으로 왔습니다. 지금 몇개월째 며칠 동안 분실정지를 했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떠한 고지도 않고 며칠 동안 분실정지를 했다는 이유로 처음의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돈을 이중삼중으로 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달에 계약당시 54요금제이던 것을 6개월후 34요금제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요금이 5만원 넘게 나와서 어찌 된인가 싶어 114에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할부금이 2만원가량 청구되었더군요.
제가 억울한 것은 계약서 작성시 제가 부재중이었던 것을 교묘하게 이용해 술수를 부렸더군요. 베가레이서 계약당시 구폰이라 20~30만원에 아무런 조건없이 할 수 있었던 휴대폰을 출고가로 할부금을 잡아 놓았더군요. 799,700원을 36개월로 말입니다.
제가 상담할 때에는 54요금제를 6개월만 사용하면 되고, 기기 할부금이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 요금이 문제되어 확인한 결과 계약서에 터무니없게 구폰 출고가를 할부금으로 잡아놓고, 계약도 3년에, 54요금제일 때에는 기기 할부금이 안나오다가 34요금제로 바꿨더니 기기 할부금까지 2만원가량이 별도로 지불하게끔 되어 있더군요.
여기에서 문제는 제가 상담할 당시 나에게 고지한 내용과 계약서상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재중인것을 이용해 계약서에 술책을 부린것에 화가 납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SK텔레콤이 소비자의 불공정한 계약행위를 보고도 눈감아 버리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구폰의 출고가를 할부금으로 높게 책정한 것을 Sk텔레콤은 잘못된 계약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34요금제로 바꿨을 때 휴대폰 기기값이 고지되지 않아야 하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고지를 해주지 않고, 대리점과 손잡고 폭리를 취하는 SK텔레콤은 서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행위입니다.
소비자의 무경험을 이용한 부당한 계약과, 궁박(아이를 픽업하러 간 사이에 처음의 상담내용과 다르게 계약서 작성한 행위)을 이유로 이 계약은 엄연한 불공정한 행위이므로 저는 SK텔레콤과의 계약을 무효로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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