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루밍 ] 형편없는 직원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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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미연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3-04-23 18: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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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 여직원 전화와서 지정일 안정했으면 안된다고 그말만하며 제가 직접 택배회사에 요청해서 해야됐다고 말한다
어느회사로 발송해줄지도 모르는데...그런건 사전에 물건 내보내기 전에 메세지 확인하고 소비자한테 전화한통 해줘야되는거 아니였는지...그러더니 그냥 택배 반송처리 하고 그택배비 저보고 내라고 하고 환불하란다..
그래서 필요해서 구입한건데 지금 환불을 하라는거냐고 말하니...
자기넨 그렇게 밖에 못한다며 전화를 확 끊어버리더군요.
넘 화나서 전하하니 안받네요.
어떻게 직원 교육을 그렇게 밖에 못시키는지...
넘 불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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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업체에서 이사갈집에 놓을 물건을 날짜에맞춰 주문후 배송일까지 요청 하셨는데 미리 배송되어 문의하셨더니 직접지정일을 정해 택배사에 요청을 하지않았다며 책임전가하고 있어 무척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