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심리상담전문협회 ] 한국통신돔닷컴 통신 계약사기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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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충성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13-04-23 11: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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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개약을 처음에하고 돈을 158만원정도를 보내고 나중에 다시 말하기를 홈페이지를 우리가 만들경우추가서비스로 심리상담사와 미술심리상담사를 파워링크해주기로 하기로 해서 우리가 홈피를 만들고 그때 광고를 부탁하기로 또하나 광고 할 홈피가 있어서 돈을 아무조건없이 개약도 하지 않은상테에서 125만원을 보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파워링크를 내가 원하는 대로 2개이상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게약도 하지 않는 상대애서 125만원을 보냈습니다 큰 회사로 KT자회시라고 해서 그대로 믿고 나중에 엉뚱한 소리를 하줄은 꿈에도 생각못하고 돈을 보냈는데 나중에 전화해보니 그때 그담당자은 그만 두었다고 하고 그담당자 전화번호도 없어지고 맺달만에 어떻게 수소문해서 이름을 찻아내서 이야기 한대로 진행하자니 할수 없고고 하고 돈도 돌려줄수 없다고 하네요 정말 억울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돌려받을 수 는 없나요 개약도 하나는 못하고 돈을 은행계좌에만 보냈는데요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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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