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 홈앤쇼핑 여행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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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대운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3-04-22 14: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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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 보았던 여행상품과는 다르게 객실 수준과 여행일정이 달랐습니다.
방송의 나왔던 객실은 추가로 일박당 6만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객실이었는데,
사전에 아무런 안내가 없었습니다.
준특급의 편안한 숙소를 제공한다는 것과는 다르게 1,2일차는 에어컨이 불량한 방에서 덥게 밤을
지새웠으며, 5대특식도 방송과 다르게 민속공연디너와 몽골리안식사를 먹지 않았으며.. 방송중 계약한
고객에 한해서 지급한다는 화장비누등 40불 상당의 선물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가이드분도 불친절하여
기분이 여러차례 얺잖았으며 옵션사항인 sea sports도 10%로 D/C해주겠다고 해서 스쿠버다이빙 110불X2,
제트스키 50불X2, 사진CD 30불을..호텔에 와서 가이드분이 350불을 다달라고 해서.. 처음 말과 다르게
왜? 10%로 D/C 안해주냐고 물으니.. 4가지 이상을 안타서 D/C를 못해주겠다고 하네요ㅊㅊ..
계약 주체인 홈앤쇼핑 측에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항의를 수차례 했더니 여행사인 투어2000측과 협의해서
처리해 주겠다고..열흘이 지나서 홈앤쇼핑측 답변은 이미 여행을 다녀 왔으니 환불은 불가하다고..
공산품이나 가전기기는 받아보고 반품 여부를 바로 통보하겠지만, 이와같은 여행상품은 현지를
가봐야 아느것 아닙니까? 국내만 같아도 바로 차 몰고 돌아오고 싶었지만 그러지도 못하는 실정이
아닙니까! 이번 세부여행은 홈앤쇼핑에 사기당한 기분입니다.
상담자님!
저의 구구절절한 여행담은 "투어2000"여행사의 홈페이지 여행후기에 "거지가 된 기분"이란 제목으로
자세하게 써 놓았습니다.
말로만 죄송하다고 하는 홈앤쇼핑을 상대로 구제 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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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여행상품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시면서 방송과는 다른 내용에 정말 속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4조 여행사업자는 현지 여행사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행상품은 개개인마다 구매후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여행사와 현지여행사 사이의 낮은 지상비 설정 등 왜곡된 유통구조로 인해 가이드의 불성실한 안내, 추가요금징수 등 여행의 즐거움을 반감시킨 점 등이 인정되어 보상할 책임이 있기에 보상금액의 산정은 여행상품의 누락, 추가된 사항에 대해 지급하여야합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