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랑말랑사천성 ] 카카오톡 모바일게임 유료결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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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준삼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3-04-19 14: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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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터치 몇번만으로 이루어지는 모바일게임 유료결제방식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이른 아침 아이가 어른이 일어나기도 전에 스마트폰을 만지작 거리는데요
우연히 들어간 '말랑말랑사천성'게임 아무것도 모른채 터치 몇번했을 뿐인데..
아무런 인증도 없이... 아무런 정보 입력도 없이 유료아이템 11만원이 결재되었습니다.
7살짜리 어린아이가 뭘 했는지도 모르고 결제일이 되어서야 엄마한테 혼나는데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결제방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순진한 전국의 어린아이들로부터 얼마의 판매이익을 보았을까요
몇천원부터 몇만원 몇십만원에 이르는 유료아이템을 말입니다.
부디 다른 분들은 이런 피해 없으시길 바라며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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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어린자녀분이 휴대폰을 만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료결제에 정말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