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멤버십센터 ] 멤버십센터라고 자꾸 전화가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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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연정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3-04-19 13: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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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 통해서 가입을했었고
사용을 안해서 자꾸 전화가 오길래 해지를한다고 몇번 통화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전화가 오더니 다음주 월요일(4월22일)에 결재가 된다고
전화가 오길래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한다고 했더니끊었습니다
다시 전화했더니 없는번호라고 뜨더라구요
예전에 혜택이 있다고 생각해서 사기당한것도 억울한데..
전화와서 제가 계약했다고 동의도 안했는데 결재한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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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일정기간(시효기간)동안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입니다.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등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완성되며 마지막 계약일로부터 또는 최종 대금납부 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하였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금 청구 불가합니다. 만약 3년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 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임의로 발송하는 독촉장, 법적절차착수통고서 등은 무시하여도 좋으나 법원으로부터 송달되는 지급명령이나 권고이행 결정문에는 반드시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제기 하여야합니다.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