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쉬즈핫요가 ] 스포츠센터회원권양도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동이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13-04-17 23:38:29
본문
하여 회원권을 양도하려하엿습니다
양도수수료가 5만원있다는것 까지는 이해를 하겠으나,
회원간에는 양도가 불가하다는점,
특히나,공지되지도 않앗던,기존에한번이라도 이용한적이있는사람에게는 양도가 불가하며,무조건 신규로 등록하는 사람에게만 양도가 가능하다는 점은 센터측의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양도하기가 이렇게 까다로워서..양도를 하라는건지말라는건지..ㅡㅡ
ㅇㅣ런경우,어떻게해야하나요ㅡ
- 이전글음식점에서 부츠 분실 13.04.17
- 다음글배달불가 13.04.1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스포츠센터의 양도관련하여 부당하다 생각이 드시겠습니다. 민법상 채권은 일반적으로 양도가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스포츠센터의 경우 특별히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유없이 양도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고객이 제3자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업체의 부당한 약관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