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원 ] 한의원에서 소비자 우롱시에는 어떤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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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진수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3-04-16 10: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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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을 꾸준하게 다니면서 몇백씩 썻지만 진전이없고 다녔는데..
4개월째에 한의원 의사가 미안하다며 이정도 다니는데도 낳아지지 않았는데도
계속 와줘서 고맙다면서 의사 하는말이 "꼭 낳도록 해주겠다 그동안 오랫동안 맘고생도
심했을텐데 와줘서 고맙다며 앞으로 진료비는 다 낳을때까지 받지않겠다며 믿고 받아봐라 원하면
50%라도 환불을 해주겠다"
라는 말을듣고 눈이 안좋아 라식수술하고난후 보름정도후에 그 한의원을 찾았는데 그때그 의사가
"지금부터 공짜로 못해준다 원래는 120이지만 70만내라 그러면 치료해주겠다"
이렇게 소비자를 우롱하는데 어떡해야하나요?
지난 4개월동안 돈은 돈대로쓰고 치료도 안된 정신적이고 스트레스는 생각도 안하는지
이런건 어떠한 처벌도 할수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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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병원에서의 동생분 여드름치료가 전혀 호전이 없어 매우 속상하시겠습니다. 효과의 부분은 개인차이인 것으로 이미 치료가 끝난 부분은 환급이 어려우며 사용하지 않은 횟수 분의 금액과 총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 후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의 별도의 규정은 없으므로 사업체와 협의사항이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