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투자증권 ] 아버지 뇌경색 후유증으로 주식거래 불가, 어머니명의로 거래위임을 처리안해주고있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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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윤정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13-04-15 10: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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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 문제인지 원칙만을 두둔하는 증권회사의 문제인지
너무 속상하고 답답해서 민원까지 쓰게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두달여전쯤 뇌경색이 갑자기 와서 급히 수술하고
그 이후 언어장애 인지장애가 있으십니다.
침이 계속 흐르고 발음도이상하고 본인이 하고싶은말이 안되서
의사전달도 안되고 그래서 의사소통이 안되고있어요...
본인지 어디가 얼마나 아픈지, 왜 우리가 자기가 하는 말을 못알아듣는지를 잘 모르고
혼자 화내고 가족들은 참고 달래고 반복중인 힘든생활을 하고있습니다.
이게 현 저희 가족의 상황이구요
문제는 아버지가 주식을 신용 으로 3천 넘게 사셨고 본인돈도 4 천정도 넣으셨어여
근데 본인외엔 거래가 불가능하고 hts 인터넷거래도 안하셔서
현재로선 저희가 신용이자만 낼 뿐 주식거래를 할 수가없어서
손해만 나고있는 상황을 지켜볼 수 밖에없네요
우리가 저 빚을 정리할 방법이없다고 지점에서 그러더라구요 ㅠㅠ
원래 그런것인지 하이투자증권만 그런것인지. 저희로서는 알 방법이없습니다.
처음에 담당하시는 분 실명은 거론하지않겠습니다
이 말씀하시기를
위임하는 서류가 필요하니 준비서류와 인감도장을 일러주셨구요.
저희어머니께서 준비해서 내방하셨는데 본인이 잘못안거라고 말을바꾸셨습니다.
거래 당사자가 직접와야만 변경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말바꾼부분도 석연치가 않는게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입원중이셨는데 말이나 되는소리인지 ..
위임이란건 일반적으로 계약자 미내방경우,
계약자나 권한이있는사람이 직접 내방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때 대리인이 대신하는거고 그 동의를 증명하는게 위임장인데 근데 어떻게 본인이 가서 도장을 찍는단말인지? 그럴거면 위임장이 필요가 없지않을까요...
인감증명서위임장 등의 서류를통해
대리인이 업무처리하는것인데 계약자가 내방해서 위임을 하고 인감 도장날인을한다는건
위임이 아니지않나요.
물론 구구절절 이렇게 말할필요없이 저희가족끼리 해결할수있는 방법도있습니다
하지만 민원까지 제기하면서 부탁드리는것은
아버지를 법적으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록을하면서까지
모든 법적인 거래 통제시키고 기본 권리도 행사하지못하는 불쌍한 사람으로 만들고싶지도않고
주식거래때문에 아버지를 정신병자로 낙인시키는 행위를 저희 손으로 하고싶지않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인지장애 언어장애로 손해가 계속나고 있는 시점에
거래가 지연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실부분의 귀속문제도
그쪽에서 책임지지도 못할거면서 일반 적인 위임규정으로 정 안 된다면 인지,언어장애등이 기재된의사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기타책임변제각서등으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 이렇게 글을씁니다.
원활히 저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본사에서 꼭 좀 신경써주시길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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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아버님께서 해당주식을 사놓으셨다가 현재는 편찮으셔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주식을 처분할수도 없고 어머님명의로 거래위임도 안해주고 있어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양해부탁드리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