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롱샵 ] 쇼핑몰에서 배송비를 자꾸 물라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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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은혜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3-04-15 07: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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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실물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사진상에는 너무나도 밝고 예쁜색인데 실물은 너무어둡고 고동색이였습니다.
그래서 교환신청을 원했더니 쇼핑몰에서는 컴퓨터모니터와 실제색상은 차이기 있을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색은 차이를 넘어서 너무나도 심했습니다.
밝은색지갑으로 교체를 해달라고 했더니 배송비 5000원을 물라고 했습니다.
저는 쇼핑몰에서 마음에 드는 색상을 골라서 샀는데 도착한 지갑은 정말 타버린 고동색 지갑이 온다면
저는 꼭 배송비 5000원을 물고 지갑을 교환해야 하나요?
배송비 5000원 들지않고 교환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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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지갑의 색상의 차이가 너무심해 교환요청 하셨는데 변심으로 배송비부담후 가능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택배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면과의 색상차이만으로 하자라고 볼수는 없으므로 판매자분과 다시한번 잘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한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