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샘 잠실점 ] 환불하려다 받은 위협감과 수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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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영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3-04-14 14: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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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직원이 매니저께물어보겟다하고 잠깐 다녀와선 죄송하지만 안된다고 했단다. 근데 그 실갱이를 하는 사이 건조대다리가 다시 안쪽으로 이동해 양다리 각도가 틀려있었다.건조댄 수평이되야 안 넘어지지 힘중심을 잃으면 넘어간다 벌써 두번이나그랬다.봐라 틀리잖냐 했더니 줄자로 어딜 재드릴까요하며 이리저리 재더니신경질내며 건조대윗면을 힘껏 두세번 내리쳐(눌러?) 내 면전에서 완전 부숴버린다. 그리고선 손님 이건 파손 된겁니다.이젠 환불됩니다하고 여직원을 향해 이건 내돈으로 지불할게 내 사비로..월급으로 널게.. 하는거다. 살다살다 이런일이...ㅠㅠㅠ맨붕ㅠㅠㅠ불량인 물건 환불받으려다 당한 이 모멸감과 수치심 위협감...어떡해야하나요....그자리에서 거드는 여직원의 한마디...생각할수록 심장이 떨리네요.이 상황은 10분 길어야 15분사이에 발생한 일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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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건조대를 구입하시고 환불하시려는 과정에서 업체 직원의 불친절한 서비스응대에 몹시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