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판매자 ] 번개장터에서 옷을구매했는데 사기당했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하늘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13-04-10 18:56:33
본문
옷을산다고했어요! 그래서 4월7일 쯤에 3만원을 입금했어요.그리고 그분한테 카톡으로 입금했으니까 택배보내달라고 집주소까지
보내드렸어요.그리고 그다음날 8일 아침에 제가 그분전화번호를 물어봤는데 카통은 확인하시고 답장을 안해주시는거에요
저는 일단 좀있다가 카톡해주시겠지 라고생각을하고 학교에다녀온후 집에오는길에 카톡을 확인했는데
그분이 카톡을 삭제하시고 번개장터도 삭제를한거에요.. 저는 입금했는데..
연락할수도없게 다 삭제하셔서.. 지금 굉장히 화가납니다..제발 해결해주세요 ㅜㅜ
- 이전글정수기업체의일방적계약통보 13.04.10
- 다음글이마트 애브리데이에서 구입한 (주)팜덕 다향오리 훈제 제품 섭치중 치아파손 13.04.1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번개장터에서 옷을 구매하시고 사기를 당하셨다니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물건이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