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루골드 쌍용점 ] 휴대폰 구매 계약서 판매점에서 싸인 대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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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동호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3-04-09 23: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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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하여 월 단말기 할부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설명을 판매담당자에게
확인하여 들었으나, 월 할부금이 약 16000원가량 나온다는 아버님말씀에
대리점에 확인한 결과 할부금이 나오게 '할부원금이 설정'되어 있으며
심지어 서명란에 싸인까지 '대필'로 되어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리점에가서 확인을하니, 그 때 당시 판매하였던 담당자는
다른 판매점으로 이동을 하였고 그 판매담당자가 없으니 어쩔수 없답니다.
해서 소비자 보호원 '이남진' 상담원을 통해 접주하여 약 1달이 넘었으나
담당자와 통화해서 연락을 준다는 말만하고 벌써 몇 주째 연락이 없습니다.
이 '이남진 상담원' 일은 제대로 하고있습니까???
제가 전화하니 그제서야
'아 제가 전화 드린다고 했나요??' 이런 말과
제가 전화하지않는이상 저에게 상황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화는 없으며
심지어 지금 1달이 넘도록 그 때당시 휴대폰 판매한 판매담당자에게서조차
연락이 없습니다.
소비자 보호원
도대체 왜 있는거죠??
소비자의 억울한 피해사례를 원만하게 조절해주는곳 아닌가요??
그 '이남진' 상담원 월급은 왜 받습니까??
일은 제대로 하고있습니까??
피해사례가 2개로 늘었습니다.
이동통신관련하여 '허위 설명과 대필 서명'
그리고 소보원 '이남진 상담원'의 성의없고 무책임한 태도
해결해주세요. 억울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조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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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아버님 명의로 휴대폰 개통후 할부금은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금청구가 되어 확인하신결과 할부금설정 처리후 대필처리까지 되어있었다니 황당하셨겠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제보자님, 피해제보관련하여 통신업체명(skt, kt, lgt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담원의 불친절과 관련하여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