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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일 ] (주)창일앤터프라이즈라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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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현진
  • 조회수 : 266회
  • 작성일 : 13-04-04 19:00:08

본문

요즘 경기가 불황인건 아이들도 알정도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힘이 듭니다.
식당을 하는 사람으로서 예전에 비해 매출이 저조하여 고심을 하고있던중
유통업체에서 방문을하여 매출에 도움이될 정보를 주고 자사 물건을 쓰게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리고는 수수료명목으로100~300만원정도에 계약금을 받습니다.
수수료는 기술전수와 홍보(현수막,신문홍보) 집기류 일부 제공.
기술전수라고하는건  음식 모양잡아주는 방법(음식 맛을 내게하는 소스와양념은 사서쓰게하고)
얼어있는 고기를 써는 비법을 가르쳐준다고한게 주방용품파는곳에서 흔희살수있는 양배추채칼(ㄱ채칼로 그만은 고기를 썰수는 없습니다.)그리고 홍보  신문에 2번 가게앞에걸수있는 현수막가
가게안에거는 현수막으로된 차림표4개그리고 집기류는 5개씩3가지 반찬통하나 채칼하나 그렇게해서250만원을 결제 하였습니다. 결재가 끝나면서 행동은 바뀌고  초두물량만 보내고(그것두 저희가 물건대금 먼저 보내야했고요)그다음 부터는 연락한번 주지 않았습니다.전화를 하면 바쁘다며 전화를 끊고..연락하기 힘들어서 포기하려고하는데..같은영업 방식으로 사람들이 찾아오는게 요즘따라 잦아지는 바람에 이렇게 문의를 합니다.
카드로 결제를 했기에..나머지 금액을 취소요청하고싶은데 어떡해  해야할찌 모르겠구.
이렇게 당하고있는 사례자들이 많을것으로 생각듭니다.
이런 일을 당했을때 어떡해 해야하는지 답좀 주세요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계약을 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업체에서 계약해지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직접 신고하시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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