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젠택배 ] 로젠택배에서 택배파손에 책임을 안진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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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우철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3-04-03 20: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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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매장을 운영하고 있기에 매장으로 도착을 하였습니다.
박스를 개봉하는데 박스는 하얀색인데 옆에 스키드 마크처럼 첨부한 사진을 보시면 아실겁니다.
먼가 부딪히거나 밀리거나 쓸릴때 저런 자국이 나오는데 ,
개봉을 했는데 헬멧에 플라스틱부분 사진첨부 한 부분이 깨져있었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여서 미루다 오늘 전화를 했습니다.
이래저래 해서 부서져서 온것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스가 있냐고 물어보길래
박스는 버렷다고 했더니 그러면 보상절차가 안된다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놓고 버린거다 라고 했더니 그래도 안된다는겁니다.
사진은 필요 없고 박스가 있어야 된다네요??
물론 로젠택배에서 처음 듣는 말이였습니다.
두개의 사진은 당일 에 찍은 사진이고 도착한지 불과 한시간정도 되었을때 찍은 사진입니다.
말이 안통하더군요. 박스를 버리면 보상이 안된다라는게 이해도 안되고
택배기사가 와서 저한테 파손이나 교환시에 박스 버리지 말라는 당부또한 없었습니다.
저는 듣지도 못한 로젠택배의 룰에 동조할 생각이 없습니다.
미리 소비자에게 언지를 한부분도 아니고, 그렇다 한들 본인 들의 실수가 뻔한 경우에 박스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상 절차가 안된다라는건 상식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 무서워서 택배를 시킬수 있을까요?
저말고도 로젠택배는 말이 많더군요.
본인들의 룰을 소비자에게 전달도 하지않고 룰을 어긴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처신하는 로젠택배를
이대로 넘길수가 없습니다.
답글 부탁드립니다. 필요하시면 매장 씨씨티비 앞에서 개봉한 동영상도 보내드릴수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 진실대로 로젠택배쪽에 말을했는데 , 박스버렸다고 저를 오히려 뭐라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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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20130330_123349.jpg (913.9K) DATE : 2013-04-03 20: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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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헬멧이 배송중 파손되었는데 박스를 버렸기때문에 보상이 불가하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택배 운송 중 멸실되었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 되었을 경우 멸실된 제품에 대해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보상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