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영상사 ] 인건비 부당 책정에 대해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윤혜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13-04-02 19:49:05
본문
좋은 것 달아주었다면서 각각 8만원을 청구하고
수도꼭지 연결관도 따로 2만원이나 청구하더라구요.
그러면서 너무 좋은 것을 사서 자기가 하나도 안남는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믿고 돈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알아보니 둘 다 23000정도 하는 가장 싼 제품이더라구요.
연결관도 분명 훨씬 쌀 것입니다. 10000원이라고 치더라도
인건비를 124000원이나 챙겨간 것인데요,
적정 인건비를 터무니없이 넘어간 것 아닌가요.
좋고 비싼 제품을 손해보면서 달아준다고 하였는데
시중에서 가장 싼 제품이더라구요...
부당하게 받아간 인건비 부분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조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전글가스순간온수기 13.04.02
- 다음글마트 포인트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3.04.0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인 경우에도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고 a/s를 받기 위하여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후 구입하여야 합니다. 구입자와 판매자의 의사가 일치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책임은 각자 지어야 하며 판매자가 터무니없이 싸게 팔았다며 판매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쉽게도 가격결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본지가 중재를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닌점 양해부탁드리며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