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짱나라 직원분때문에 물건을 못 찾고 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민짱나라 ] 민짱나라 직원분때문에 물건을 못 찾고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혜신
  • 조회수 : 95회
  • 작성일 : 13-04-26 10:52:25

본문

지난주에 물건을 구매했는데. 전 받지도 않았는데 배송완료가 되어있어서 민짱나라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전화를 받았던 여자직원분이 오늘 물건을 발송을 했다고 하며 자기쪽에서 물건이 발송을 하면
배송완료라 뜬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건을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물건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전화를 하였습니다.
남자직원이 확인을 해주겠다고 하며 배송완료라고 떴다고 하면서...
우체국 택배기사분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책임은 없다면서...
제가 월요일에 직원분이 한 행동에 대해 이야기를 해도..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네요.
참 어이가 없어서.
월요일에 직원분이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셨으면 이렇게 일이 더 늦어지지 않지 않았을까요??
택배기사분도 너무 오래 지나서 회사로 들어가서 확인해야 된다고 하네요.
내일이나 확인이 가능하다고요.
어느쪽에 제대로 된 사과는 없고..
원하는 물건도 얻지도 못하고...
직원분의 일처리 때문에.. 저 역시 이렇게 피해를 봅니다.
민짱나라가 아니라... 짱나라네요...
이 점에 대해 해결즘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물품수령을 하지않았는데 완료된걸로 나와서 황당하셨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는 인터넷쇼핑몰과의 계약 관계가 있는 바, 인터넷쇼핑몰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9667 서비스 대원여행사 강혜련 2013-04-04
119666 서비스 위메프 조영주 2013-04-04
119665 기타 365mc 김현미 2013-04-04
119664 금융 산와머니 김용훈 2013-04-04
119663 휴대전화 스마트폰대리점 신진희 2013-04-04
119662 서비스 G마켓 김경아 2013-04-04
119661 기타 쉬즈컴잉 김가혜 2013-04-04
119660 기타 쿠팡 명지영 2013-04-04
119659 생활가전 위텍인스트루먼트 전종혁 2013-04-04
119654 생활가전 LG전자 신미영 2013-04-04
119650 자동차 금호타이어 김재훈 2013-04-04
119648 기타 다날디지털 한근수 2013-04-04
119647 식음료 에스지비주식회사 강민화 2013-04-04
119646 기타 오성코리아 손만규 2013-04-04
119645 기타 데일리룩 2013-04-04
119636 서비스 바디앤바디 이수정 2013-04-04
119629 기타 오성코리아 손만규 2013-04-04
119622 서비스 송원웨딩파크 김용상 2013-04-04
119621 생활가전 G마켓 중고 김현선 2013-04-04
119620 기타 트렌드이슈

처리중

옷 환불
양수정 2013-04-04
119619 기타 쇼타임 김미정 2013-04-04
119618 기타 옐로우택배 유병훈 2013-04-04
119617 자동차 현대자동차 일원점 이득영 2013-04-04
119616 기타 자라 장윤정 2013-04-04
119615 기타 피카소안경점 일산 강민경 2013-04-04
119614 기타 정보통신인재개발원 강유정 2013-04-04
119612 통신 lg유플러스 김정미 2013-04-03
119602 기타 슈퍼제인 박현진 2013-04-03
119594 식음료 통통이네 숯불구이 서충환 2013-04-03
119593 기타 세종종합에너지 이상민 2013-04-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