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U 동래역점 ] 휴대폰 계약시 불충분한 설명으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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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창민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13-04-22 14: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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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하였습니다. 그당시 계약 조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 휴대폰 업체의 중도해지 위약급 (약 330,000) 대납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
2. 요금제를 3개월간 월 72,000 원 지불 후 34,000원 요금제로 변경 해준다고 하였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
3. 위 1,2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인터넷도 LGU Plus 로 변경=>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
4, 신용카드(LGU Plus 전용 신한카드)로 월 100만원 이상 사용해야 함=>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
이와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3개월 후 34요금제로 변경하였습니다, 위 계약을 할 때 분명히 한것은
34요금제로 변경할 경우 다른 요금은 일체 청구되지 않는다고 몇번을 다짐 받았습니다.
하지만 3개월후 요금청구서에는 기계값이 약 17,000원 가량 부과되어 요금이 약 45,000원 정도
청구 되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로 월 100만원을 사용못하는 경우가 되니까 원금+이자 까지 지불하게 되네요.
그후 대리점에 전화하여 담당자와 통화하였고, 처음에는 잘못을 인정하는듯 하더니 시간이 갈수록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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