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택배배달에 따른 손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로젠택배 ] 잘못된 택배배달에 따른 손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규연
  • 조회수 : 253회
  • 작성일 : 13-04-22 19:47:38

본문

디자인관련 개인사업자로 로젠택배와 오랜거래를 하고있습니다
작년 가을 코오롱스포츠 매장으로 배달하기로 한 디스플레이소품을 다른매장으로 잘못배달하여 그소품을
그매장에서 사용하여 , 저희회사는 새로운 소품을 만들어서 다시 코오롱스포츠 매장으로  보냈습니다
인근 매장이어서 그소품이 걸려있던것을 보았기떄문에  새로 만들어서 납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젠택배는 이에 관련 사고 접수를 하고 처리를 하기로 하였으나 , 대리점도 ,배달직원도 ,본사 상담실도 답변을 미루고만 있을뿐 아무도 이에 관련하여 책임을 지려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소비자고발원에 고발하려면 고발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음식이라 먹어 없어진것도 아니고 소품이 그대로 다시 배달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것입니다 그러나 일주일정도 다른매장 쇼윈도우에 걸려있는 디스플레이소품을 다시 사용할 매장은 없습니다  로젠택배에서 성실히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사 이용 중 오배송으로 인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않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4374 기타 온라인홈스쿨 김경남 2013-04-30
124373 기타 서울샤치과 유혜린 2013-04-30
124372 통신 sk브로드밴드 박동주 2013-04-30
124371 식음료 지마켓 권영희 2013-04-30
124370 기타 올젠 김나형 2013-04-30
124369 건설 호반건설 이범호 2013-04-30
124368 통신 sk대리점 김태진 2013-04-30
124367 휴대전화 SK Telecom 이채혁 2013-04-30
124366 휴대전화 KT 김민희 2013-04-30
124365 생활가전 청호나이스 윤상철 2013-04-30
124364 기타 비클리프 이경남 2013-04-30
124363 기타 프렌즈 김학순 2013-04-30
124362 기타 엔터파일 지효경 2013-04-30
124361 기타 한울2차 이건아 2013-04-30
124354 생활용품 한진익스프레스 박정후 2013-04-30
124350 휴대전화 유비휴대폰 남초현 2013-04-30
124349 기타 애니골드 박도희 2013-04-30
124347 서비스 이루엠스쿨(온라인홈 김수정 2013-04-30
124345 기타 이패스코리아

처리중

인터넷
김효진 2013-04-30
124344 기타 대한통운 김장우 2013-04-30
124342 휴대전화 모르겠어요. 차종근 2013-04-30
124341 식음료 대한 통운 유중근 2013-04-30
124340 서비스 파스텔스튜디오동탄점 진희진 2013-04-30
124339 기타 모터백 이현희 2013-04-30
124336 서비스 메가박스 진동현 2013-04-30
124335 기타 MCM 최은영 2013-04-30
124327 기타 아리미스타일 김정아 2013-04-30
124323 서비스 크린토피아 장경천 2013-04-30
124321 식음료 덕유산반딧골 김경영 2013-04-30
124318 생활가전 중곡탑 김창만 2013-04-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