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센터회원권양도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쉬즈핫요가 ] 스포츠센터회원권양도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동이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13-04-17 23:38:29

본문

요가를 등록하여 다니다,부득이하게 남은 몇개월간을 못다니게되었습니다
하여 회원권을 양도하려하엿습니다
양도수수료가 5만원있다는것 까지는 이해를 하겠으나,
회원간에는 양도가 불가하다는점,
특히나,공지되지도 않앗던,기존에한번이라도 이용한적이있는사람에게는 양도가 불가하며,무조건 신규로 등록하는 사람에게만 양도가 가능하다는 점은 센터측의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양도하기가 이렇게 까다로워서..양도를 하라는건지말라는건지..ㅡㅡ
ㅇㅣ런경우,어떻게해야하나요ㅡ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스포츠센터의 양도관련하여 부당하다 생각이 드시겠습니다. 민법상 채권은 일반적으로 양도가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스포츠센터의 경우 특별히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유없이 양도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고객이 제3자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업체의 부당한 약관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6549 휴대전화 삼성핸프폰 박이영 2013-05-11
126548 기타 피파온라인2 성낙훈 2013-05-11
126547 금융 KDB생명보험회사 임현숙 2013-05-11
126546 식음료 금샅홍삼 방미선 2013-05-11
126545 통신 SK브로드밴드 박승원 2013-05-11
126544 기타 CJ몰 배미영 2013-05-11
126543 자동차 현대자동차 박석일 2013-05-11
126542 휴대전화 벤택 권택 2013-05-11
126541 휴대전화 팬택 손의영 2013-05-11
126540 기타 neopony 차윤경 2013-05-11
126539 유통 cj홈쇼핑 김기태 2013-05-11
126538 생활용품 11번가 유지은 2013-05-11
126537 생활가전 finewell 김보름 2013-05-11
126536 기타 니쁜스 최지현 2013-05-11
126535 휴대전화 11번가 이정훈 2013-05-11
126534 서비스 라벨르헤어 김미란 2013-05-11
126533 식음료 홍익회 이논구 2013-05-11
126532 digital 소니코리아 강유현 2013-05-11
126527 서비스 뷰티엠스파 공현성 2013-05-11
126525 서비스 스포파크 백정이 2013-05-11
126524 자동차 투마리치킨 문행력 2013-05-11
126523 생활용품 그루폰 최신욱 2013-05-11
126522 기타 럭스앤럭 박보람 2013-05-11
126521 서비스 세븐일레븐 정푸름 2013-05-11
126520 기타 럭스앤럭 박보람 2013-05-11
126519 기타 afpeople 조용수 2013-05-11
126516 생활용품 렐라로즈 박지현 2013-05-10
126515 금융 LIG보험회사 이진수 2013-05-10
126514 식음료 엔젤리너스 초읍점 조초록 2013-05-10
126511 기타 마코 주영례 2013-05-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