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인가구 ] 쇼파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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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미란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3-04-17 21: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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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14 21.41.16.jpg (1.3M) DATE : 2013-04-17 21: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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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파의 불량으로 사용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