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당역 칼라이도 ] 돈을 이미 지불한 상태인데 물건을 안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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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선주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3-04-14 21: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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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곳에서 돈을 지불하고 가방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새 상품으로 받기위해 주문을 해 두었고,
새상품을 받아보았고, 가방을 집에와서 들어보니 비뚤어지게
만들어져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비싼 돈 주고 산 가방이 짐을 넣어 밑으로 쳐질수록 비뚤어지고 추해질것이라
그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가방의 디자인이 애초에 잘못된 부분이 있음을 인지하고 저는 상점으로 다시가서
디자인을 시정해줄것을 요구했습니다. 그곳에서도 저의 클레임을 받아들이고
디자인 시정을 열흘뒤까지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열흘이 지나도록 그들에게서는 연락이 없었고
저희가 다시 연락을 해보니 아직도 디자인 수정을 안 했다는겁니다.
전화받을때는 이미 그런 약속을 했는지도 모를정도로 태연히 저희가 누군지 모른다는 식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미 돈을 지불한 상태이고, 가방의 잘못되 디자인으로 구매후 오랫동안 시정기간을 주면서까지 기다렸는데
그들은 약속도 안 지키고 상품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기다려달라는 무책임한 말만 하고있는데 저는 그들을 용서할수 없습니다.
이미 구매했을때부터 불친절한 태도에 불쾌감을 느꼈는데 역시나네요.
이들이 이번주 수,목 요일까지 물건을 꼭 받을수있도록 하겠다고 하는데요
이 역시 지키지 않으면 고발하는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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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주문하신 가방의 제작이 지연되고 있어 몹시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계약해지를 통보하시고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