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결제한건이 패기처분됐다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365mc ] 2년전 결제한건이 패기처분됐다고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미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3-04-04 11:08:02

본문

2년전쯤 365mc에서 카복시시술받고
추가로 더 결제한후 임신출산으로인해서 한번도 시술받지못했습니다
전화해서 임신해서 못갈것같으니 일이년정도 미룰수있냐하니 그렇게하라고했습니다.
그런데 그사이 거기지점이 없어지고 개인으로 분리되어서 나갔고
본사에서는 거기지점에 말하면 해줄꺼라합니다.
지점에 전화해서 결제한게있는데 어떻게해야하냐하니
시술받은 내역은 있지만 결제한내역은 자기들이 개인으로 분리되서 나오면서
패기처분을해서알수없다고 영수증있냐고 합니다
당연히 영수증은 찾을수가없는 상황이고요.
막무가네로 전화하면 어쩌냐고~  . .
이경우엔 환불받을수있는지 아니면 시술이라도 받을수있는지?
분명 거기서 나중에 오라하였고 저는 45만원 결제건이있는데
이걸 확인시킬 길이없는상황인데요.
저는 어떻게대처해야하는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연기해놓으신 시술 관련하여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바뀐경우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남은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5482 식음료 삼림식품-약과 이효정 2013-05-06
125481 서비스 개인 박성희 2013-05-06
125480 기타 소니 김동일 2013-05-06
125479 통신 SK텔레콤 신은철 2013-05-06
125478 서비스 얼짱몸짱 청량리점 김유리 2013-05-06
125474 기타 라이프휘트니스 박성미 2013-05-06
125473 생활용품 웅진코웨이 백선분 2013-05-06
125469 기타 월세계약 최희정 2013-05-06
125467 기타 신도세탁 조선아 2013-05-06
125462 서비스 앨리스루루 김지선 2013-05-06
125461 기타 바이러스78몰 연주용 2013-05-06
125460 기타 비즈메디의원 윤보라 2013-05-06
125459 기타 오피스텔관리소 서지석 2013-05-06
125458 생활가전 웅진코웨이 이수진 2013-05-06
125457 통신 kt 윤영례 2013-05-06
125456 통신 엘지유플러스 정금순 2013-05-06
125455 휴대전화 sk대리점과판매점 신연희 2013-05-06
125454 유통 더 루미너스 최보경 2013-05-06
125451 기타 프뢰벨 장희운 2013-05-06
125449 기타 공신애듀 최정임 2013-05-06
125445 기타 더 렌전드 원경미 2013-05-06
125439 기타 빈티지코코 서보라 2013-05-06
125431 금융 동부화재 이재운 2013-05-06
125425 휴대전화 킹텔레콤 최대천 2013-05-06
125423 기타 s스포츠센터 강동균 2013-05-06
125419 기타 농부와닷컴 최정연 2013-05-06
125418 기타 가온누리산부인과 김가영 2013-05-06
125417 휴대전화 넘버원통신 윤성기 2013-05-06
125416 건설 예솔하니빌 김정숙 2013-05-06
125415 생활가전 삼성전자 이나라 2013-05-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