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원 ] 택배파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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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정희
- 조회수 : 332회
- 작성일 : 13-04-18 16: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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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9일날 약이 다 되어서 3박스중 1박스만 집으로 가지고 오구2박스는 택배를 요청했습니다.
택배는 4월10일날 건강원에서 택배를 보내 주셨는데 3일정도가 되었는데도 물건이 도착이 안되어서 어머님께서 건강원으로 직접 찾아가서 물어 보시니까. 택배 송장을 주시면서 직접 확인 해보시라고 주시더라구요.
송장상에 물품 가격이 표시가 되어 있으니 그만큼은 보상이 될거다 라고 하시면서 송장을 가지고 오셨더라구요. 좀 화가 나기는 했지만 같은 동네 이고 해서 제가 확인을 하는데 경로가 집하한 강서 영업소에서 더이상 경로가 나타나지를 않더라구요. 상담팀에도 연락이 안되고 그래서 또 몇칠만에 확인이 되었는데 파손이 되어서 물건이 안해 배송진행이 되지도 않고 그 영업소에 방치가 되어 있더라구요. 택배회사에서는 물량때문에 확인이 지연 되어서 연락이 늦게 왔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건강원을 고발 하려구요.
아무리 저희가 가지고 간 약재로 약을 내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희도 고객인데 본인 건강원에서 제조하지 않은 약이라고 확인도 못하고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발뺌만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약 전량을 제가 회수 해서 파우치를 보았는데 파우치 자체에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도 막무가내로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말씀 하시더라구요.
제가 겨울에 보내는 거면 약이 파손이 되는 것을 이해하는데 지금 이 날씨에 총120봉중에 80봉 이상이 파손이 된다는게 말이 안되요. 택배회사도 어느 정도 책임은 있지만 파우치가 열처리가 강해서 다 같은 방향에서 실빵구가 생겼더라구요. 저도 이쪽 계통에서 근무를 오래 해서 한약 파우치가 파손인지 불량인지 구별은 할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부터 미안하다는 말씀 한마디 안하시고 무책임하게 회피 하시는게 너무 괘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가 가능 하신가요.
저도 왠만하면 동네이고 해서 참으려구 했는데 너무 기분을 상하게 해서요.
없는 말씀까지 하시면서요. 저희가 억지루 택배을 보내 달라구 사정을 해서 보내 주신거라구 만약에 안된다고 했으면 저희도 같은 서울인데 모한다고 사정까지 해가면서 택배을 보내겠습니까. 하지도 않은 말까지 해가면서 회피를 하시는 건강원 사장님 그렇게 해서 동네 장사를 하시겠는지...
제가 파손 파우치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택배사 하고 사고 진행도 저희가 하고 도대체 고객에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건강원 연락처:02-2694-8958 상호: 건강한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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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배송받으신 약재의 파손으로 인한 해당업체의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에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택배사에는 소비자가 의뢰한 것이 아닌 사업자간(건강원) 별도의 계약이므로 피해자인 소비자에게 건강원에서 배상을 해주어야 하며, 해당 건강원에서는 보상한 근거로써 택배회사에 구상권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