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기다리게 하고 배송 몇시간 전 품절 취소 문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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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10일 기다리게 하고 배송 몇시간 전 품절 취소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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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정혜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25-01-27 20: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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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6일 캐리어 쇼케이스 냉장고를 주문 했습니다.  로켓설치로 다음날 배송 된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경황이 없어 기본 주소지인 대구로 주문이 돼 있어서 바로 취소 후  친정 아버지 집 주소로 재주문을 하니 27일에 배달된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지방이라 그런가보다 하며 기다렸습니다.

주문 후 재고 여부에 대해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배송 하루전 26일(일요일)오후 5시7분에  품절 되었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전화도 아니고 문자로, 설날 연휴 시작하는 주일에 명절로 바쁘다고 문자를 확인 못 할 경우도 있습니다. 열흘이나 기다리며 받아야 할 냉장고가 도착을 안하면  기다리다가 또 배송일 당일 내내 기다리겠죠. 물건이 품절이 되면 미리 연락을 주셔야 되는거 아닌가요? 고객에게는 주소 변경 하지마세요. 냉장고 설치 자리 비워두세요. 문자로만 몇차례 남기고 품절 취소도 전화로 알려주는것도 아니고 문자로 통보 해버리네요.
엄마가 몇 주 전에 돌아가셔서 아직 몸도 마음도 못 추스리고 있습니다. 홀로 계시는 아버지 냉장고 정리 해 드린다고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에 사는 언니, 오빠 연차 내서 까지 와서 비용 들여서 기존 냉장고 버리고 자리 비워 뒀더니 하루 전날도 아니고 몇시간 전에  문자만 남기셨네요. 것도 평일도 아닌 설날 시작하는 연휴 주일에 ㅠㅠ
쿠팡 고객센터 전화 했더니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캐쉬백 만원으로 보상 됩니다.
이 말만 반복하시네요. 직원도 팀장님도, 사전에 통보를 줬으면 이리 억울하진 않았겠죠? 온 가족들이 시간과 돈 낭비를 하게 하시네요. 

[쿠팡_주문취소 안내
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주문하신 상품이 품절로 인해 자동 취소될 예정입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상품명 : 캐리어 일반 냉장 쇼케이스 화이트 386L 방문설치, CSR480RC1H
죄송한 마음을 담아 쿠팡캐시 10,000원을 적립해 드렸습니다. 쿠팡캐시의 사용기한은 적립일부터 6개월입니다.]  이 문자 하나 받고, 여태 기다린 냉장고는 사라졌습니다.
아버지도 저희 가족들도 냉장고 오는 날만 기다렸다가 허망 해진 기분 아실까요?
무슨 일을 이리 처리 하시나요?
글로벌 쿠팡 찐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예전에도 이러식으로 품절 문자 통보(취소) 받은적 있었지만 화가 나도 참았습니다. 배송일 전날 몇시간 전에 품절 되었다고. 고객 혈압올리는게 특기 인가요?
대체상품 이라도 처리 바란다고 사정사정 하고 부탁을 했지만 없다고만 합니다.
다들 어렵게 시간내서 모인 자리이고 쓰던 냉장고도 오는 날 맞춰서 비용 들여서 뺀 상황이기에 어떻게든 구해야 했습니다. 아이들 저녁도 굶긴채 사이트 마다 확인 하는중에 쿠팡 사이트에 다시 들어가니 이 물건이 그대로 판매 되고 있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배송지를 대구로 하니 로켓설치로 내일 오전에 배송된다고 나옵니다. 그렇게 사정하고 부탁해도 없다고 했던 냉장고가 설 연휴 끝나고 본사에 알아보고 전국 다 뒤져서 될까 말까 짧게는 10일 소요 된다고 하면서 그때가서도 없을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던 물건이 하루도 안돼서 배송이 된다는 겁니다. 또 비용 들여서 급하게 작은 트럭을 대여 하고 아버지 댁(40분 소요)으로 하는 번거로움으로 모든 가족들은 긴장을 해야 했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업체 쿠팡에 횡포라고 봅니다. 배송 수월한 지역만 판매하겠다는 판매 상술이었나요?
그럼 배송비 추가를 기재 하시던지 타지방에는 소요일이 걸린다는 문구도 없이 결제를 해야 배송일도 문자가 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암환자인 저를 또 이렇게 스트레스 받게 해서 잠도 설치게 되어 알아보니 이런 건은 소비자 보호센터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정팀장님과 통화한 26일 밤 8시반 즈음에 쿠팡 고객센터에 정팀장님 통화 부탁드린다고 메세지 남겼지만 전달 하겠다는 직원분도 팀장님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일방적인 주문취소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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