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몽몽이엠파크 ] 터무니없는 애견 장례비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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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금주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25-01-24 01: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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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있었는대 뭔가 장황하게설명을 이어가던 팀장이라는 여자분께 다필요없고 저희가 형편이 좋지않아 제일저렴 하게 해달라고
말씀 드렸고 그럼 알았다고 하며 장례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슬픔속에 남편과 저는 경황도 없었고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라 결재를 하러갔는대 뜻밖의 금액을 내라고 하더군요
팜플렛에서도 제일기본이 275,000으로 되어있어서 당연히 저흰 그정도 금액일줄 알았고 많아봐야 30만원 선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대
갑자기 638,000 을 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제일 저렴하게 해달랬는대 왜이렇게 금액이 많이나왔냐며 물었고 설명할때 수의와 오동나무 관은 별도 라고
말을했다고 하는대 그당시 저흰 다필요 없고 그런거 안해도 되니 기본으로 해달라고 말씀 드렸지않냐..했고
그럼 첨부테 왜 638,000 이라고 토탈금액을 상기시켜 주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본인이 그걸 왜 알려주냐고 하더군요...소비자에게 토탈금액을 알려주는게 의무이지 않냐 했더니 그런건 안알려 준다고 하더군요
너무 기가막히고 어이없는상황에 정신도 없고해서 일단 금액은 지불은 했는대 이건 명백히 영업사기라고 생각하는바로
해당 업체를 신고하게 이르렀습니다.
다른분들도 피해입지않을 꺼라는 보장도없고 이런 사기행각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조치를 취해주시고 손해배상도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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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서비스요금은 특히 더합니다. 일반 공산품이나 개인서비스 요금은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방문수리시 청구하는 수리비,부품비,설치비,출장비 또는 애완동물 장례비용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측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