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팀보이 ] 온수매트 AS 1년2개월 후 동일 증상 반복으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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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정화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25-01-23 16: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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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매트 특성상 겨울에만 사용하다보니 얼마 사용하지 않았고, 다시 올 겨울이 되어서 사용하니 또다시 찌꺼기가 발생하였고, 직접 온수관을 모두 청소하였습니다. 그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전과 동일한 결함으로 온수통 누수까지 발생하여 집에 전기차단기가 내려가는 일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 문제로 스팀보이 서비스센터에 AS를 요청드렸으나, AS 보증기간인 6개월이 지났으니 또다시 유상 AS를 받으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온수매트 특성상 계절에만 사용하다 보니까 24년 4월에 다시 문제가 생기는 건 말이 안되리라 생각됩니다.
최소한 다른 문제로 인한 수리 요청이 아닌 동일한 결함에 의한 문제인데 이를 무상이 아닌 유상으로 처리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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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