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즈랩스 밀키즈 ] 사업자가 있는 구매자라서 타임 할인금액에 적용해서 구매한 상품을 자동취소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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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소은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25-01-24 12: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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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5세트를 한꺼번에 구매했습니다. 40분후 카드 결제가 취소 되고 구매취소가 되었다고 카톡이 왔고 전화를 해보니 리셀러가 아니냐며 취소처리를 했다고 했습니다.
리셀러가 아니고 내 아이만 3명과 조카들도 있고 해서 우연히 들어간 밀키즈에서 할인판매가 되어서 구매를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cs 담당자는 죄송하다며 추후 다시 열어서 구매하실수 있도록 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1시간후 다른 담당자가 전화와서는 사업자가 있으시다며
회사에서 리셀러들에게 구매취소를 하고 있다며 얼마전에 같은 주소로 구매했던 이력을 이야기 했습니다. 내 사업자가 이 구매와 상관이 없고 내가 판매한 이력이 확인되는지를 물어봤고 사업자가 있으면 구매를 못하는것인지 물어봤습니다. 담당자는 이력도 없고, 판매한 증거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내부에서 논의후 다시 연락 해주겠다고 했자만 전화는 오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오늘 전화해서 어떻게 된건지 물어보니, 연락이 안갔냐며 처음 cs 하는사람과 서로 계속 미루듯 얘기했습니다.
사업자가 있는 사람은 리셀러도 아니고 판매 내역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도 내가 왜 구매를 취소당해야 하는지 물어봤지만 직원은 대처 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 대답도 안하고 내가 말하는것을 듣지도 안았습니다.
저또한 사업을 하기에 핸드폰이 녹음 되고 있음을 말했으며 소비자 고발에 신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직원은 그냥 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할인받은 금액으로 구매를 원하고 할인된 금액이 17만원에 가깝게 그 시간안에 구매했는데 제가 왜 이런 취급과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타임세일을 잘못 해서 본인들의 손해라서 자동취소를 한것인지
본인들도 확인이 안된다고 얘기 했지만, 취소로 결정이 났다고 말합니다.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키즈랩스 밀키즈를 고발하고 통화내용 또한 첨부합니다.
저는 할인된 금액대로 구매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처하는 회사에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통화녹음은 파일이 커서 첨부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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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