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쿠전자 ] 정수기 온수기 라인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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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승현
- 조회수 : 100회
- 작성일 : 25-01-23 15: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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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후 8개월9개월 동안 온수라인에 설치되어 있었음
이번에 보일러 손볼일이 있어 보일러 수리중 기사님이 수도를 보는데 정수기는 냉수에 라인이 설치 되어야 한다함 그런데 온수라인에 설치 되어 있으니 바꿔주고 가셨음 피해보상을 원하는게 아니고 8,9개월동안 정수기가 가동될때 들어간 가스비만 보상해주면 된다고 말함 쿠쿠 쪽에 전화해보니 화성지점에 전화 연결 2곳다 자기잘못 아니라 서로 미루는중
결론:설치를 잘못하고 갔으면서 최초사진 들먹이면서 잘못없다 시전 쿠쿠간판 믿고 정수기 렌탈했는데 무책임 한게 너무 실망스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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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