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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미디어에이스 ] 블랙박스 수리 관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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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수일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25-01-23 14: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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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초에 현대미디어에이스의 "IQ-Z3" 블랙박스를 구입했습니다.
A/S 기간은 2년이고, 최근에 블랙박스 전원이 안 되어서 수리를 맡겼습니다.
수리 보내기 전에 상담원에게 제 느낌상 전원핀쪽에 이상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수리 보낸 후에 응답받은게 소비자 과실로 인해 전원핀 파손이라고
택배비 포함하여 수리비 약 3.9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해 할 수 없는게 A/S 기간도 남았고, 본체 신품 가격이 7만원 정도인데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생각도 들었고, 무엇보다 상담원에게 외부 파손도 아니고 내부 파손을 제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고 역으로 물었습니다.
역시나 현대미디어에이스의 상담원 "김슬기"씨는 불친절하게 그런건 모르겠고 회사 방침이니 수리할 것인지 반품할것인지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선택권이 없어서 차라리 새거 살거라고 다시 보내달라고 하니 택배비를 또 요구하는 겁니다. 이건 아닌듯하다고 하다고 제가 반문하니 삼당원 "김슬기"씨는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디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기술자도 아니고 상대방이 무조건 소비자 과실이라고 A/S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수리비 다 넘기는 것이 맞습니까?
누가 맞고 어떻게 할지 해결할지 부탁드립니다.

[정리]
1. 2023년 초에 현대미디어에이스의 "IQ-Z3" 블랙박스를 구입
2. 최근에 전원이 안 되어서 사전에 상담원과 상의 후 블랙박스 자비로 택배 수리 보냄
3. 상담원 전화와서 내부 전원핀 파손이라고 소비자 과실로 수리비 요구 (A/S 기간 남음)
4. 수리 가격이 3.5만원 정도고, 택배비 포함하면 거의 3.9만원 임 (신품 가격이 7만원)
5. 외부 파손이면 소비자 과실이지만 내부 파손은 제가 하고 싶어도 못 함
6. 새거 살려고 다시 돌려달라고 하니 택배비 요구
7. 그래서 나는 이 돈 주고 고치는 것도 억울하고 내 과실이 아니므로 수리비 감면해달라 요청
8. 회사 방침은 어쩔수 없다 라는 "김슬기" 상담원의 본인 할 말만 하고 전화 끊음
9. 현재 저의 선택지는 A/S 기간 남았고 제 파손이 아닌데도 제품 가격 절반이 넘는 돈으로 수리하거나, 택배비 또 주고 고장 난 제품 받는 거임
10. 결론 : A/S의 기준도 모르겠고, 일반적으로 소비자에게 부당한 높은 금액으로 수리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됨. 업체에게 조정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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