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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 구글과통신사의횡포를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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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우영삼
  • 조회수 : 239회
  • 작성일 : 13-04-23 10: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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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요금에 컨텐츠 이용료란게 20만원이 넘게 나와 확인을 해보니 5살 꼬마가 게임 한다 만진게 인증절차 없이 결제가 된 거였습니다 지난 토요일 또 6만원 돈이 결제되었다 문자가 왔고요해당 구글에서는 달랑 하나만취소를 해주고 나머지는 해당 개발자에게 환불 요청하라 친절하게? 번역 사이트까지 보내 주네요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 하던데 어떻게 인증절차도 없이 결제 통보도 안하고 이럴수가 있는지...또 통신사는 수수료 챙겨 이득 보려고 이런 시스템을 방치를 하고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2만원 단위로 이용료가 초과 되었다는 문자만 보내는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이 요금은 낼수 없어 통장에 잔고를 없이 했습니다구글의 횡포와 불합리한 이런 체계를 막아주세요 확인해보니 애들이 하는 게임이던데 이건 우리 국민들 상대로 하는 사기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린자녀분이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결제가 진행되어 무척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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