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럭판매자 ] 세제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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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호섭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3-04-19 20: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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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와서 검색을 해보니 세제사기주의라고 써있어서 황당했습니다.
세제에 문제가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찝찝하네요.씨제이 케미칼 이라고 써있더군요.
판매자 연락처는 모르고 차량번호는 아는데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큰돈은 아니지만 괘씸)
사기라면 판매되지 말아야 될물건이 판매되는거 같은데...
사기꾼이면 처벌받는고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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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방문판매로 구입하신 세제가 대기업을 사칭한 제품이였다니 황당하셨겠습니다.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