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동힐트리움 ] 오피스텔 담보대출이율 변동으로 계약해지 계약금을 안돌려줄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가영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3-04-19 14:38:51
본문
가장 맘에 들었던것은 신축이어서 집들이 많아 집을 선택해서 들어갈수 있어 엄마집과 저희 신혼집을 마주보고 선택을 할수 있었습니다(601호 ,604호으로)
그런데 1월달 당시는 결혼얘기는 오고갔지만 확실치 않았고 이때까지는 시댁에 엄마랑 같이 살고 싶다는 말을 못한 상태였습니다
고민을 하니 소개해주신 부동산에서 엄마를 잘 아니 1억5500만원의 집이지만 계약금 100만원씩 두채 200만원 걸고 시댁에서 허락하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구정이 지나고 허락이 나서 3월22일 엄마네 집 이사하고 신혼집은 4월 말에 이사하기로 하고 3월 22일 중도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엄마가 갑작스레 편찮으셔 급하게 결혼을 준비해 모아놓은 돈은 없었습니다
분양사문실에서 거래하는 우리은행 4.1% 이율로 집 담보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엄마집과 신혼집 두채를 정하고 신혼집 가구랑 가전 을 보러 다녔고 계약금까지 지불해놨습니다.
(가구100만원, 가전 100만원)
새집이라서 숯 도 갔다고 놓고 환기도 시키러 갔구요
3월 8일 이사 2주 정도 남긴 상태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은행 직원의 실수로 4.1%의 이율은 안된다고요 다 5%로 이상인데 자기들이 다시 알아봤는데 새마을금고 4.8%이율이 젤 싸다고 하면서 특정판매로 나온거니 빨리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율 계산을 해 봤더니 한달에 한 집당 약 6만 7000원 이자가 더 나오더라구요.
양쪽집 *******원 정도 일년이면 150만원 돈이 생각보다 더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전 부담스러워서 힘들다고 하니 그 쪽 사장님이 자기가 일년치 이자 150만원을 깎아 주겠다고 하고 소개 부동상도 복비에서 절반40만원을 대주겠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희 쪽을 1년만 이자 내고 돈을 다 갚을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길게 보면 5년 그 이상을 봐야되는데 그건 무리라고 했습니다.
새마을금고 특정판매라고 서두르는것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제가 계속 고민을 하자 그쪽 사장님이 솔직히 지금 자기 입장에선 우리를 받아주는게 손해라고 하네요.
자기가 분양받아서 월세 주면 훨씬 이득이라고 하면서.... 전 그 얘기에 화가 났습니다.
자기들이 우릴 다 봐줬고 다른 집에 비해 싸게 내 줬으니 그 정도 손해감수 하고 들어와 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 했거든요... 아무리 회사에서 편의 봐준다고 해도 자기들 손해보면서 봐주는건 아니잖아요
특가판매라고 빨리 해야된다고 하는데 결정을 못해 다음날 알려준다고 하고 나왔고 그날 저녁 10시쯤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저희는 100% 그쪽 잘못도 아니고 많이 편의를 봐준것에 고마움도 있어 계약금 저희가 냈던 200만 받을 생각을 하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면서 3월 22일에 이사가기로 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빼야 되기에 급하게 집을 알아보고 일주일 후에 3월 14일에 조금 비싸게 월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얻은거라 다시 이사를 생각중입니다.
신혼집은 3월 말경에 어렵게 전세로 구했습니다.
3월 25일 계약했던 집에서는 연락이 없어 제가 연락을 했는데 200만원은 줄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회사는 소개해준 부동산으로 미루고 부동상은 회사로 미루더군요. 저희 잘못으로 계약을 안한게 아닌데 왜 저희가 못받느냐고 했더니 처음 계약금 할?도 말도 안되는 금액으로 해 줬고 이율이 그렇게 되어 1년 이자를 깎아 준다고 했는데도 안들어 온것은 우리라고 하면서 돈은 못받는걸로 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애초에 들어올 생각이 없었던거 아니냐면서 이자 올랐다고 하니 못하겠다고 하는거 보면 그쪽도 맘이 없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린 거기 들어가려고 가구 가전 다 계약했다고 했고 그쪽에서 은행을 잘못알아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못간거라고 했습니다.
이미 다른 부동산 두 곳에다 물어봤었던것고 당연히 받을수 있는것라고 해서 나도 알아보고 얘기 하는거라 했더니 그때서야 아직 사장한테 얘기를 안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더라구요
4월 1일 전화하니 처음에는 사장이랑 얘기 하고 50%로만 돌려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정 받고 싶으면 잘못했던 우리은행 직원한테 가서 받으라고 했더니 그?서야 웃으면서 다 돌려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자기네들도 분양을 해야되니 분양 되는대로 100만원씩 보내준다고 해서 끊었습니다.(통화내용 녹음해놨습니다)
4월 17일 아직 돈이 들어오지 않아 연락하면 분양이 안됐다고만 하면서 미루는데 결혼자금으로 쓸 돈이기에 급합니다.
이 문제로 더 이상 신경쓰고 싶지 않고 빨리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말 분양될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건지요...
- 이전글세일하는 의류 구입 13.04.19
- 다음글카카오톡 모바일게임 유료결제방식 13.04.1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