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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그맘 ] 도그맘 수원곡반정동 애견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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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허찬희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3-04-01 19: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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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저녁 고양이 화장실을 사러 애견샵에 들렸습니다. 동네샵생긴지 얼마되지 않은곳이라

지나당기면서 강아지 분양가격등 물어보곤 하면서 사장아주머니 얼굴정도는 알고있었는데

제가이번에 아기 고양이를 분양받게 되면서 고양이 화장실을 사러 들렸다가

이거저거. 고양이 키우게 되면서 사주고 싶은맘에..

본의 아니게 케이지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고양이는 그거쓰면 안되요" 라고 하시며 중대형 만한 싸이즈를 골라주셨고..저는..

시끄럽게 짖어대고. 사람들 왔따갔다..시끌벅적..정신없는 그곳에서..정신이 살짝나가..집에있는 우리 고양이

를 생각하며.. 이거저것 사주고싶은 물건을 눈으로 쇼핑하고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케이지를 꺼내시며 포장은 뜯어서가야 들고가기 편해요 자 계산도와드릴게요

라며 98000원 입니다..

라고 하시곤.. 전 어떨결에.. 계산하고 집으로와보니..

여자 혼자선 연결하기가 ..너무 힘들더군요..

너무 크키도 클뿐더러..새끼고양이에게는..너무 큰사이즈였습니다..

분명 새끼고양이라고 말슴드렸는데..

두마리라고는 했찌만..너무 ..컸어요..

그리고..사용흔적도..있어보이고..녹슨자국도 있고..

너무 어린 생명에겐..잘못사용했따가..고양이가 핥기라도하면..병균이 옮겠다싶어..

다음날 전화하니 일요일이였구..

일직 문을 닫았따하여

월욜날 오늘 찾아갔습니다..

저기요..사장님 제가 요만한 새끼고양이를 키워서요..<저희집 고양이를 안고..> 30일 이제 막 지난아기를

수건으로 싸매고.안고서.. 보여드리며..이아이에겐..너무 큰거같아요.. 사용흔적도 있어보이고..

그랬더니..버럭 화를내시며 무슨소리냐며. 우리가 그런물건 파는사람이냐고.

아가씨가 물건 망가트린거 아니냐고..하시더라구요..

제가 산물건중에는 화장실 사료. 등등해서 케이지값은 5만원이였습니다.

그런뜻이아니라 우리 아이가 케이지 안에 들어가면 발이 슝슝빠져서 아직은 사용이 어려워요

라고 했더니 그날 포장 뜯었자나!! 그럼 환불안되

상식이라고 하시며  화만내시고..안된다고만 하네요.

그럼 다른물건 교체로 할게요

했더니.무조건 안된다네요..

사람들 막모일시간..퇴근시간인지라..

저보고.. 그만 가라네요..

그래서 쫒겨나듯..제가 들고갔던 케이지는..무거워서 놓고 나왔습니다.

영수증. 5만원이라는 종이라도 달라고 하고 받아들고..나가달라는 주인말에 너무 화가나서..

경찰까지 불렀습니다.

경찰아저씨도 그아줌마 도끼눈에.. 둘이 합의점을 찾아보세요..라고 설득했지만..통하지가 않네요..

박스도 제가 뜯은것도 아니고..동네에서 애견장사하시면서..

어쩜 제가 새끼고양이 이런사정까지 말슴드리는데..

이렇게 모질까요..

너무 속상하고..화도나고..오만원이지만..

꼭 받아내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물건도 무거워서..아니 너무...기분이 나빠서..놓고왔습니다..

어짜피 우리 아이에겐 쓸모가 없는물건이기도 하구요..

사용흔적도있고...너무 불쾌하고..

도와주세요..

상호명: 도그맘
사업자번호:  124- 50- 31920
대표자명 : 김아름
가맹점 전화 : 031- 222-2265
주소 :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569- 8번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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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고양이 물품을 구입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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