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주블루베리영농조합 ] 상주블루베리영농조합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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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수정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3-05-21 11: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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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몇일 전 허위 과장광고로 블루베리액을 100%라고 속여서 판매한 일당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는 9시 뉴스를 보고 블루베리 판매처에 전화를 했더니 전화도 안되고 핸드폰도 안받고 있습니다.
상주 블루베리 영농조합이라는 것도 거짓이었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같은 제품을 여러명이 샀고 일시로 결제가 완료된 사람도 있고 저처럼 할부로 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남은 할부금을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미 지불한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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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로 부터 구입하신 건강음료를 사기당하신것과 관련하여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한 후 상담하여야 합니다. 업체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이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상황 등을 확인하여 대표자를 상대로 소송 등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