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수수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투넷 ] 취소 수수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홍갑
  • 조회수 : 206회
  • 작성일 : 13-04-18 08:54:12

본문

여행사 취소 수수료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1. 투넷이라는 업체에서 여행 패키지를 예매하고 취소 하였는데 취소 수수료가 계약금의 50%가 나왔습니다.
  - 아직 한달의 기간이 남은상태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여행사를 통해 해외여행예약후 한달을 남겨두고 취소요청 하셨는데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여행자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시 환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20) 통보시 :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10일 전까지(19-10) 통보시 :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여행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 : 여행요금의20% 배상, 여행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외여행의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통보라면 계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행사와 소비자가 맺은 계약 내용이 우선시 되므로 계약서에 나온 내용대로 이행되어야 하나 계약 내용이 불공정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를 해볼 수 있으며, 계약 내용에 중도해지 시 별도의 위약금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해당사업체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업체측에 사실확인 및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7290 통신 KT 박길남 2013-05-15
127289 서비스 나인오 김현호 2013-05-15
127288 기타 (주) 쥬엔 안주희 2013-05-15
127287 금융 현대카드 한정아 2013-05-15
127286 통신 스카이라이프 남충환 2013-05-15
127285 digital LG전자 베스트샵 김기호 2013-05-15
127284 digital 삼부하이텍 김정완 2013-05-15
127283 생활용품 젠틀안트 안인철 2013-05-15
127280 휴대전화 간지케이스 이규나 2013-05-15
127277 휴대전화 LG U+ 오성환 2013-05-15
127272 금융 하나sk카드 김태진 2013-05-15
127269 서비스 가온결혼정보회사 김용식 2013-05-15
127261 기타 에듀스파 권재순 2013-05-15
127258 통신 sk브로드밴드 이영호 2013-05-15
127246 기타 KGB택배 우선희 2013-05-15
127243 휴대전화 sky 오동은 2013-05-15
127240 휴대전화 공짜나라 임선영 2013-05-15
127237 생활가전 삼성전자 김형숙 2013-05-15
127236 서비스 삼천리 김민기 2013-05-15
127232 서비스 의정부힐링스병원 한창미 2013-05-15
127227 서비스 libon 김현주 2013-05-15
127216 금융 문종기 2013-05-15
127212 식음료 롯데제과 김용한 2013-05-15
127209 기타 우리카드 임동규 2013-05-15
127208 서비스 금남고속 김민호 2013-05-15
127207 건설 한화건설 황치구 2013-05-15
127206 기타 제이에스티나 김미선 2013-05-15
127201 휴대전화 대진모바일 김무경 2013-05-15
127193 휴대전화 와이즈펀 박말숙 2013-05-15
127192 휴대전화 올레보상센터 이효원 2013-05-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