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직원의 업무과실로 3년5개월 자동이체 인출한 미사용 인터넷사용료 반환 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t ] kt 직원의 업무과실로 3년5개월 자동이체 인출한 미사용 인터넷사용료 반환 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양윤영
  • 조회수 : 1,791회
  • 작성일 : 13-03-16 15:27:52

본문

저는 2000년 이전부터 계속 kt인터넷을 사용하던 중 사용료 부담때문에 2009.09.17일 타사 인터넷을 저렴하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kt 인터넷을 해지하려고 하니 남편명의로 가입되어 가입자가 직접 해지 해야 한다고 해서 안내에 따라 해지요청을 하였고 지금까지 해지되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kt집전화와 인터넷 사용료 등을 이메일로 고지(2005년 부터), 자동이체 되고 있었습니다.
사용하던 이메일은 국내에서는 이미 폐쇄된(lycos) 사이트로 고지내역 확인이 불가하여 이메일고지를 취소하고 우편고지해달라 요청(2008년 10월 이사할 무렵, 2010년 7월 Ann폰 구입시)하였으나 계속 처리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고지내역 확인을 못한채 요금만 자동이체 되는 상황이었으며, 가끔씩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하면
kt통신요금이 너무 많이 인출되고 있어, 예전에 문제 되었던 시내, 시외전화 정액요금제를 kt에서 임의로 해지해서 통화료가 많이 나온다고만 생각하고  집전화 통화량을 줄여야 겠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03.13일, kt 콜센터(100번) 상담중 2009년 해지된줄로 알고 있었던 인터넷 사용료가 지금까지 빠져나가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환급요청하였으나 콜센터 상담직원과 해결이 되지 않아 관할지사로 이첩, 지사직원과 상담하였으나  해지신청내역이 없어 환급해 줄수 없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듣게 되어,
다시 kt본사(홈페이지)에 민원제기를 하였으나, 콜센터, 지사, 본사 모두 똑같은 형식적인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 kt측에서는 2009.09.17 통신사 변경시, 가입자가 해지 신청을 안했다고 하며, 상담이력이 없다고 하지만, 4년 남짓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가입자가  kt상담원 누구에게 언제 해지요청을 하였는지 어떻게 기억할 수 있으며, 또 기억한다고 한들 자기네 상담이력에 해지 요청이 없으니 환급이 안된다는  것이며,
- 2008년과 2010년 두번이상 우편고지 요청을 하였으나 처리해주지 않고, 4년이상 확인할 수도 없는 이메일 고지만 한 이유에 대해서 해명을 요청하였으나, 그또한 상담이력이 없다고만 합니다.

 * 대부분 관공서나 카드사, 보험사 등에서는 이메일 고지 후 가입자가 장기간 메일 확인을 안하거나 메일수신함 저장공간이 없으면 메일이 반송되고 있으며, 가입자에게 연락하여 확인 후 재고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kt에서는 4년 이상 단 한번도 제게 확인전화도 없었느냐고 했더니 그것까지는 자기들이 확인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 아파트에서는 인터넷 회선(단자?)가 한개만 연결되고 한개 통신사만 이용하는것은 너무나 보편적인 거고 또 kt 측에서는 자사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았다는것을 알면서도 해지신청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사용하지도 않은 인터넷 사용료(매월 약3만원*41개월, 120만원 가량)을 환급해 주지 않는것은 상식에서 어긋나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 바쁜 생활에, 일일이 고지서를 챙기지 않고, 직접 은행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편의성 때문에 대부분 고객들이 이메일고지와 자동이체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측에서도 고객들에게 이를 권장하고 실적관리까지 하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고객들은 어쩌다 한번, 간혹 자동이체 내역을 확인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는 본인이 이용하는 기업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의 경우는 믿고 신뢰했던 기업으로부터 이렇게 큰 배신과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 120만원 가량의 돈은 지금 제가 받는 스트레스와 배신감에 비하면 차라리 포기해버리면 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너무나 상식에 어긋난, 가입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되는 이런 기업의 횡포를 더이상  용서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 여기에 글을 올리는 많은 분들도 저와 동일한 피해를 입은 분들이더군요. 정말 공감이 갑니다. 인터넷통신사, 이렇게 횡포가 심한줄 몰랐습니다.
 * 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kt감사실..(.kt윤리경영실로 명칭이 바뀌었더군요)에 민원을 제기할것입니다. 그래서 몇번이나 요청했던 우편고지를 처리해주지 않은 kt측의 과실 여부를 확인하여 저의 권리를 보호받을것입니다.

... 소비자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임직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6657 기타 11번가 주유소 황태성 2013-05-13
126656 휴대전화 KT 하정원 2013-05-13
126655 유통 좋은친구들 이상린 2013-05-13
126654 생활용품 청호나이스 최춘호 2013-05-13
126653 통신 sk브로드밴드 이상구 2013-05-13
126652 기타 원앤식스 김정준 2013-05-13
126651 digital 아이트로닉스 박주식 2013-05-13
126650 금융 동부화재 이경진 2013-05-13
126649 서비스 세탁소

처리중

세탁소
김은미 2013-05-13
126648 생활용품 가구땡

처리중

소파불량.
안병림 2013-05-13
126647 서비스 위메이크프라이스 이승훈 2013-05-13
126646 통신 삼성 휴대폰 오형수 2013-05-13
126645 서비스 (주)조이클럽여행 김유일 2013-05-13
126644 기타 펜션 김현화 2013-05-13
126643 생활용품 다채움가구 서경웅 2013-05-13
126642 생활가전 한경희스팀다리미 박정숙 2013-05-13
126641 통신 sk브로드 김연경 2013-05-13
126640 통신 LG유플러스 나은경 2013-05-13
126639 식음료 수원 폰토스 박근선 2013-05-13
126638 기타 연세탑치과 민주식 2013-05-13
126631 기타 티켓몬스터 고은아 2013-05-13
126623 통신 법무법인 오늘 유경미 2013-05-13
126622 기타 오르다코리아 조진희 2013-05-13
126619 기타 코코스타일 강혜령 2013-05-13
126618 기타 11번가 주유소 황태성 2013-05-13
126612 자동차 루카스 김명수 2013-05-13
126611 기타 크린시아지사 노연우 2013-05-13
126610 자동차 리노삼성 김진기 2013-05-13
126609 유통 윙키(winky) 김태우 2013-05-13
126608 기타 영일* 한지운 2013-05-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