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농조합특판부 ] 영농조합 특판부라는 ARS(천종산삼2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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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주환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13-05-01 17: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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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보내 달라고 한적도 없으며 사람도 통화한적도 없고 주소를 가르쳐준적도 없는데 물건을 보내왔고 속지를 보니 입금하라는 전번과 상담전화가 있다.
살다보니 이런 기막힌 경우가 다 있다.
전화해 욕을 바가지로 했더니 되려 욕한다고 성을 낸다.
반품하면 되지 왜 화를 내냐고 한다. 살다보니 별 일이 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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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건강식품 홍보전화를 받으시고 승낙한적도 없는데 임의로 배송되어 황당하셨겠습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