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소 ] 유리물병터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주은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3-04-27 10:44:18
본문
첨부파일
- 20130427_102705.jpg (1.7M) DATE : 2013-04-27 10:44:18
- 이전글cj홈쇼핑고발합니다 13.04.27
- 다음글학교주차요금 13.04.2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유리병에 뜨거운물을 담으시다 병이 터져 정말 놀라셨겠습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에 사고조사를 요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