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궁전펜션 ]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화가 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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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은정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3-04-26 13: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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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콘도 예약이 4월 18일자로 될지 말지 몰라 다른 펜션 예약을 해 두고 예약금 10만원만 입금하면 된다고 해서 입금을 해 주고서 혹시나 가기 한달 전이나 그쯤에 취소가 될 수도 있다고 하니 예약금은 다 돌려 받을 수 잇따고 했습니다. 환불 규정에도 입실 7일전 취소 시 환불 100%라고 떡하니 적혀 있었고 예약금 입금했던 동생도 취소에 대해서도 여쭤 보니 언제든 취소 가능하다고 예약금 돌려 받을 수 있다고까지 확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4월 18일이 지나 군 콘도 예약이 완료 되어 돈을 조금이라도 아끼고자 펜션은 취소하고 군 콘도로 가기로 되었습니다. 펜션 취소 전화를 하니 비행기 예약도 다 찾고 이런 특별한 날은 취소가 불가능하다며 짜증내는 투로 계속 얘기 하시더니 여기는 환불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예약금 입금때에도 확인을 했다고 말했더니 예약금은 50% 밖에 못 돌려 준다며 화를 내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며 우리는 100% 받을 수 있다고 확인까지 다 했고 입금을 했었다면서 얘기도 다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다짜고짜 저보고 xx년이 어디서 그런 날에 예약 취소 하면서 xx 그러냐면서 욕을 하기 시작하시면서 막말을 하십니다.
제가 무슨 큰 죄를 지었나요 ?? 자기들 펜션을 취소하게 된 부분은 저희도 잘못됐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한달이나 남았는 시점에 전화해서 확인하고 입금까지 하고 취소에 대한 부분도 확인하고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50%밖에 못 돌려 준다니 욕을 하니 머니 저 . 진짜 억울해서 이렇게는 못 있겠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진짜 정말 억울합니다. 어쩜 저런 주인들이 다 있습니까 . 나중에 어디서 어떻게 저랑 마주칠지도 모르고 웃기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여자라서 무시해서 그런가요 ?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해결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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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펜션예약후 취소할겨우 100%환불해준다고 하더니 말을 바꾸어 50%만 환불해준다며 욕설까지 하다니 기가막히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의 경우 계약금 환급할 수 있으며,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시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시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가능합니다. 아울러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