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코스타일 ] 의류쇼핑몰 코코스타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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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유경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3-04-25 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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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쇼핑몰 코코스타일(http://www.cocostyle.kr)에서 수입의류 레이스가디건을 구매하였습니다.
사이트에 안내된 제품 설명에는 안감이 없다고 했는데 가디건 앞몸판에는 나일론 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객센터로 문의하였더니 사이트에 올려진 사진상으로 구분이 가능하므로 이 제품의 설명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사진으로 앞몸판에 나일론 안감인지 뒤몸판처럼 가디건 니트 조직인지 정확하게 구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송받은 새 제품의 상태에서 뒤쪽 네크라인의 비즈는 뜯어진 채로 왔고,
앞쪽 네크라인에는 레이스 원단이 풀린 채 바느질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감부분에는 볼펜자국은 아닌데 줄로 그어진 얼룩들이 있습니다.
이런 작은 부분도 원단불량, 바느질불량, 오염 등 전반적으로 보면 불량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고객센터에 요구하길, 수입의류라 교환 반품이 불가하더라도, 그건 정상제품일 경우에 해당되고
불량이면 교환이든 반품이든 소비자가 원하는 쪽으로 둘 중 하나를 해줘야 하지 않냐고 했더니 자기는 상담원이라 대답할 권한이 없으니 책임자에게 문의하여 오늘 중으로 답변을 주겠다고 하더니 연락이 없습니다.
제가 이 제품 교환을 받든 못받든, 반품을 하든 못하든 간에 판매자들이 공정거래가 아닌 자기들에게 유리한 조항을 내세우면서 소비자에게 감수하고 구매하지않았냐는 식의 책임전가식 상술은 바로 잡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첨부파일로 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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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 의류를 구입하시고 피해를 입으시어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