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관광 ] 해외여행상품의억울함을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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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태임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3-04-23 15: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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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도중 싼가격이라그런지는 몰라도 호텔도 구석진곳에 있었고 먹는것도 괜찮은집을 지나쳐 매일 똑같은 싸구려음식이었습니다.하지만 홈쇼핑에서 온 사람들은 싼가격이라 그런가보다고 받아 들였지만 삼사십만원을 더 주고 간 우리들로서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여행은 누가보아도 1,690,000원짜리 여행이었습니다.<br>
롯데관광 여직원 김**의 대답은 다른곳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아무말이 없었다는걸로 일축했습니다. 홈쇼핑을 안보는 어르신이나 저같은 사람들은 더많은돈을 내고도 말을 못해야 하는건지 대한민국에 법과 정의가 있는 나라인지 알고싶어 고발하고 삼십만원을 돌려받아야 잠을잘수있을것같습니다.<br>
처음하는 여행이라 나자신이 바보스러웠다는 생각에 참을수가없고 대한민국의 모든 여행사가 그렇다면 더욱더 분개할일입니다. 누군가 여행을 간다면 홈쇼핑으로 가라고 얘기해줘야 할지..어차피 홈쇼핑가격으로하는 여행인데 돈 더 내고 바보가되어 다니는 여행이라면... 이건 분명 시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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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외여행을 다녀오시면서 부당한 여행상품가격과 관련하여 많이 속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