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 ] 선박엔진하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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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형칠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13-04-23 14: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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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의 선박 엔진을 2012년 7월에 인천광역시옹진군청의 보조금 사업일환으로 보조금과 본인부담금으로 선박엔진을 장착하였으나 본엔진 결함으로 인하여 5번에걸친 A/S를 받았으나 결함내용 진단이 선주에게 전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분쟁중에 있습니다
현황:당 선박엔진은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소재 승복호 선주 노영하의 선박에 장착되어 있으며 이로인해 갑작스런 엔진 스톱으로 선박이 해상에서 표류하여 북한과 근접한 서해오도 이므로 어민의 안전등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 입니다
문제점:첫째:엔진오일이 급격히 소모되어 운행중 체크하여 추가주입를 해야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둘째:엔진의 냉각수도 보충하며 운행하여야 하는 결함이 현재 발생되고 있습니다
셋째:본사와 판매대리점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여 소비자만 현재 피해를 보구 있습니다
넷째:엔진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교환은 불가능하고 이제는 환불은 하여 주겠다고 합니다
다섯째:당엔진과 틀린것을 놓게되면 선주가 추가비용이 많이 발생 됩니다
여섯째:엔진교환 장착을 하여줄수 없는 이유는 추후 장착한 엔진이 하자가 생기면 또 교환하여 달라고 할까봐 교환하여 줄수 없다고 하기에 추후는 A/S만 책임지는 것으로 하여 달라고 하여도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일곱째:현엔진을 수리를 받을테니 조업을 못하는 부분에 대한 손실부분을 보상하여주고 수리를 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이것도 불가능 하다며 환불하여 가든지 수리를 받던지 하라는 식으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첫째:엔진을 교환 장착하여 주는것이 최우선책이라 생각이 듭니다
둘째:환불하여 타사엔진 장착시 거치대등 운반에 소요되는 금전적인 부분에 대하여 두산인프라 본사나 판매점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셋째:엔진 수리 기간동안 조업을 할수 없어 발생되는 금전적 손실를 두산이나 판매점이 보존하여 주고 엔진 수리를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넷째:본 엔진을 수리를 하였어도 똑같은 이상 발생시 새 엔진으로 책임 교체하는 조건으로 일단 수리장착를 할수 있으며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판매처에서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수용하지 않아 이글를 올리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엔진 가동으로 어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일처리를 부탁드립니다
본사 상담한 인적사항:두산인프라코어 서울본사
02)3398-8518 010-5480-9070
오춘원과장
판매대리점 협의한 인적사항
곽광석대리 070-8795-2589
오상무 010-5322-3379
홍운표 부장 010-3721-4885
4월23일 소비자가 제안한 수리를 하되 손실보존부분이 어렵다고 최종 연락이 왔습니다
첨부파일
- 선박엔진하자건.hwp (29.5K) DATE : 2013-04-23 14: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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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선박용엔진의 잦은하자에도 불구하고 책임회피하고있어 무척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어업용 기계의 경우 주요 성능 기능상의 동일 하자에 대하여 품질보증기간 중 2회까지 수리 후에도 개선이 안 되고 다시 발생하는 경우 제품의 교환이나 구입 가격을 환급하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자내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실제로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한지는 하자내용을 정확히 조사해야 알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이의제기를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