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앤미피부과 ] 피부과 필러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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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혜진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3-04-22 18: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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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왼쪽 눈 밑 꺼짐이 있어서 3월 2일 왼쪽 눈 밑에 필러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술 후 울퉁불퉁하고 경계선이 지면서 너무나 보기가 싫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사 선생님께서 여러번 재시술을 하면서 계속 경과를 지켜 보자고 했습니다.
3월5일, 3월 15일, 3월 23일, 3월 29일, 4월 19일 총 5회에 걸쳐 여러번 시술을 했지만 여전히 경계선이 그대로 드러나 얼굴을 드러내고 다니기가 창피하고 직장생활에서도 불편하고 그동안 마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저는 더이상 참을 수 없어서 간호사에게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들어간 약물 비용이 많아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재시술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을 뿐더러 이렇게 계속 시술을 하다가 피부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됩니다.
의사 선생님도 이제는 이 부위는 자기가 시술한 부위가 아니라면서 슬며시 책임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저는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제 이 의사선생님을 더이상 신뢰할 수 없고 시술을 받기가 불편해서 다른 병원에 가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낸 비용과 지금껏 마음고생한 걸 생각하니 그냥 이대로 넘어갈 수가 없더라구요.
제가 시술하기 전에 사진을 찍지 않아서 비교가 불가능한 점이 이제야 후회가 됩니다.
소송을 해도 이기기가 쉽지 않겠지요? 피부과에서 진료내용 일체를 받아서 확보해 놓고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필러시술 비용 55만원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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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피부과에서의 시술 부작용으로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의사 시술상의 과실이나 치료과정의 적절성, 시술 전 설명내용에 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집니다. 필러 주입술은 주름이나 얼굴의 패인부위에 피부와 비슷한 물질인 레스틸렌이나 자가 혈 필러 등의 물질을 주입하는 시술로, 주입하는 물질에 따라 개인적인 체질과 맞지 않을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으며 따라서 현재 나타난 증상이 사진이나 다른 의사의 소견서 등을 통해 객관화 되어야 하고, 시술 전 이물로 인한 부작용 또는 알러지 반응의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http://www.k-medi.or.kr)에 중재 및 자문구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1. 4. 7. 제정, 공포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전문적인 의료중재,조정 기관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