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택배 ] 현대택배-반품건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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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정숙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3-04-18 13: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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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를 보낼때 8천원을 내었고 보냈는데 내면까지 물건 배송이 안된다면서
다시 반품료 8천원까지 받아갔습니다.
물건을 보낼수 없는 곳이라면 택배 보내기 전에 미리 고객에게 말을 해야 했고
말을 하지 않은 현대택배에 첫번째 실수가 있었고
또 다시 반품을 하면서 반품료를 받아간 현대택배가 두번째 잘못를 했습니다.
뻔뻔스럽게 돈을 받아간 현대택배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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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