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코스타일 ] 쇼핑몰 코코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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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길례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3-04-18 13: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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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의류구입후 바로 주문을 취소하는 글을 남기셨는데 배송될예정이라며 배송비를 요구하고 있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사업자 측에서 물품을 배송하기 전에 소비자가 이미 취소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송이 이루어진 것으로 우선은 배송전에 소비자가 취소요청을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반품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계약해제 요구가 가능하므로 배송전 취소 요청에 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다시한번 요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