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마토리 ] 유치원 단체복을 주문 했는데...연락두 없구 무존건 물량이 없다구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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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혜경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3-04-17 19: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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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연락두 없구 해서 전화를 했더니...
재고가 없다는말뿐이네요..
저는 분명 2주전 물건을 신청할때..
전화 주문받으신분이..
입금확인되면 월요일날 물건이 들어오니 바로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아무연락두 없구 그냥 재고가 없다구 안된다구 해서 "그러는게 어디 있냐구,...
저는 분명 2주전 입금도 했는데 아무연락없이 물건이 없다구 하면 어떡게 합니까..
했더니..
그럼 공장에 연락 해보구 다시 연락 주신다 해서 그냥 기다렸지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연락이 없어 다시 연락을 드렸더니..
무존건 재고가 없다는 말뿐 더이상은 말이 없어..
제가 그럼 다른 물건을 그가격에 주실꺼냐구 했더니..
무턱데고 그럼 십만원짜리 물건을 이만이천원에 줘야하냐구 계속 따지더라구요..
그러더니..지금 담당자가 점심을 먹으러가 자리에 없으니 들어오면 연락 드린다구 해놓고선은 또 연락이 없어
5시53분쯤 연락을 했더니 낮에 통화하신분이 통화중이니 바로 연락 드리게다구 해놓구선은..
20분이지나 다시 전화해보니..퇴근했다구 하더라구요..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 그냥 물건을 취소했달라구 하면서..
매번 전화 해준다고 해놓구선은 전화도 없구 신빙성이 없어 오늘 안으로 돈을 입금해달라고 했는데..
해준다고 하면서 아직두 입금이 안된네요..
어찌 해야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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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2주전 유치원 단체복 주문후 뒤늦게 물량이없다며 환불처리도 하지않고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