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수산홈쇼핑 ] 헤어제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보상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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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영주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13-04-17 15: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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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사용하면 머리숱도 풍성해 보이고 스타일링도 잘 된다고 해서 구매했고 사용했습니다.
구매 후 2월 25일 낮에 사용하고 외출했었는데 밤부터 두피가 다 일어나거 각질이 떨어지고 간지럽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보니 제품을 사용했던 쪽의 두피와 얼굴 반쪽이 심하게 부어오르고 간지러운 현상이 극심해 졌습니다.
곧바로 병원에 제품을 가져가서 진료받았고 접촉성으로 인한 증상이고 염색약이나 헤어제품 사용 후 종종 이런 부작용이 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홈쇼핑측에 전화해 상황을 설명했고 여러가지 과정에 걸쳐서 제품은 환불받았습니다. 병원진료를 한달간 받은 후에 증상은 완치가 된 상테이고 치료가 끝나면 보상에 대해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홈쇼핑측은 우신화장품이라는 판매사로, 또 판매사는 태영 이라는 제조사측으로 서로 떠넘기기만 하고 보상이 이뤄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회사측의 보험을 통해서 치료비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저는 치료비 뿐 아니라 한달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전혀 할 수 없어서 받은 피해까지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현재는 연락도 안되고 치료비조차 보상받지 못 한 상태입니다.
증상이 너무 심해서 바깥에 전혀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당연히 일도 할 수 없었으니 한달간의 월급을 보상해주기를 요구했지만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이후 연락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홈쇼핑이라는 매체를 믿고 제품을 구매했고 제품이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부작용으로 치료를 받았으면 당연히 그로인한 피해를 보상해 줘야 하는게 아닐까요?
홈쇼핑을 믿고 구매했는데 나몰라라 하고 제조사측으로만 떠 넘기는 홈쇼핑 측이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현재는 홈쇼핑, 판매사, 제조사 어디에서도 연락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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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시어 사용하신 해당헤어제품의 부작용으로 정말 힘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의약외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업체에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