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lovecube ] 휴대폰 소액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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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승호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3-04-16 18: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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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직장인 최**라고 함니다.<br>
/www.ilovecube.kr 싸이트를 고발하고자 합니다.<br>
지마켓같은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면 무료가입쿠폰이란것 줌니다.중국고전영화를 구해볼까하고 위싸이트에 무료가입쿠폰을 입력해서 회원가입을 했습니다.<br>
그런데 한달지나 핸드폰요금명세서를 보고 16500원이 소액결재가 되었습니다. 이유인즉 무료가입은 1일뿐 그후는 자동 결재된다고 합니다. 이용약관에 써놓았다고 합니다.<br>
요금이 결재 될때 전혀 통보가 없었으며,상식적으로 네이버나 그외 거의 모든 싸이트가입시 약관이란것이 있습니다만 거의 읽어보거나 신경쓰지못합니다.<br>
또한 약관에 돈이 자동으로 빠져나간다 이런약관이 있다는것 자체가 사기이며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싸이트 전화걸어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처음엔 안된다고 하다가 상식적으로 말도 안된다는 말을 하니 환불해주겠으나 부가세1500원제한 15000만환불된다고 하니 이상합니다. 왜이런 사기 싸이트가 있으며 부가세1500원왜 안돌려주는지 이해가 안됨니다. <br>
제발속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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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사이트에서 소액결제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